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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행여걸인 구호 및 사체처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1) 귀향여비 및 식비 - 주소지 귀향여비 지급: 실비(버스표) 지급 2) 행여사망자 사체 처리 - 실비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귀향여비 및 식비
  • 주소지 귀향여비 지급: 실비(버스표) 지급
  1. 행여사망자 사체 처리
  • 실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540-3803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복지로-접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보은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에 신고
  • 긴급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행려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능한 경우)
  • 상황 설명서 (필요한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 지원 필요 시)

[유의사항]

  • 지원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구호에 한정됩니다.
  • 부정 수급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복지 담당 부서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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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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