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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자체

현충일 보훈가족 초청자 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행사실비보상(1만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실시되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행사실비보상(1만원)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608-6763
[복지로-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복지로-접수처]
대덕구청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실시되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 복지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행사 주관 기관에서 매년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초청 통지를 합니다.
  • 초청 통지를 받으신 분은 안내된 절차에 따라 참석 여부를 회신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통편, 숙박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청 및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초청 통지를 받지 못했으나 본인이 초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초청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공자 및 유족 자격이 확인됩니다.
  • 다만, 초청 통지 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비 실비 정산 시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현충일 초청자 보상은 매년 행사 규모, 초청 인원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전체가 아닌, 상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선정됩니다.
  • 초청 통지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타인에게 초청 권한을 양도하거나 대리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거동이 매우 불편한 유공자의 경우 동반자 참석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초청 통지를 받은 후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미리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불참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제공되는 교통편, 숙박 등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개인적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현충일 추념식 등 특정 행사 관련 문의는 초청 통지서에 명시된 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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