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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달 지원

매년 6월 보훈의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 위로 및 격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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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매년 6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참전용사 등 보훈 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체 활동을 격려하며, 보훈 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전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형태: 각 보훈단체의 활동 계획 및 필요에 따라 현금 지원, 현물 지원, 또는 행사 개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금액: 단체의 규모, 신청 사업의 내용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훈단체 위로 행사 개최 비용,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물품 지원, 안보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단체 운영비 일부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편성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분야: - 보훈 관련 기념식, 추모제 등 행사 개최 비용 - 참전용사, 유가족 위로 및 격려를 위한 사업 (간담회, 위문품 전달 등) -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2. 보훈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합니다. 3.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는 보훈단체 및 그 지부 (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보훈 대상자의 예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해당 보훈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부처에 공익 목적의 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활동 중일 것. - 지원 신청 사업이 '호국보훈의 달' 취지에 부합하며,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위로·격려 및 애국심 고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일 것. -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 또는 부당한 지원금 사용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특정 종교 또는 영리 목적의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처 지청에서 매년 상반기(주로 3월~5월 사이)에 공고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의 복지과, 보훈과 또는 담당 부서에서 비치된 소정의 신청 양식을 교부받거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체 개요, 신청 사업 내용 및 예산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사업 추진 및 정산: 선정된 단체는 지원금 교부 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의 달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 설립 허가증 포함) - 단체 정관 및 회칙 - 직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 사업 계획서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기간, 예산 사용 계획 포함) - 단체 회원 현황 자료 (필요시) - 단체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신청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영수증, 사진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한 금액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또는 단체가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부 각 지청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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