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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지자체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에 간편식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적 서비스 제공 간편식 등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간편식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족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79-3543
    [복지로-근거]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순군청 가족정책실
    사업 수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이웃, 사회복지 담당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욕구를 파악합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소득 기준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대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노인 돌봄 또는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의 상황 변화 (거주지 변경, 가족 동거 시작, 다른 서비스 수혜 등)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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