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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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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함 - 명절 생필품 지원은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 명절 생필품 지원: 설날, 추석 각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배, 장판 교체, 단열 공사, 창호 교체, 화장실 개보수, 난방 설비 교체,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공사 범위에 따라 상이, 보통 100만원 ~ 300만원 내외) [목적] - 홀로 사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및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 지원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당) - 주거환경: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해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당)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 장기 입원 환자 - 주택 소유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자가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예외 규정 존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신청 절차 안내 받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주택 사진, 견적서 (지자체 요구 시) [유의사항] -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후에도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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