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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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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홍천군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쌍둥이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200만원 지급) - 지원 방식: 산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목적: 지원금은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양 보충을 위한 건강식품 구입, 신생아 돌봄 용품 구입 등 산후조리 및 신생아 양육 관련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홍천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모 - 출산일 현재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홍천군에 거주하며 국내 출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산아의 경우, 임신 20주 이상 사산 시 지원하며, 의료기관 발행 사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시군 전출 등으로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산후조리 비용(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사본 -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출생 및 홍천군 거주 확인용, 출생일 이후 발급분) - (사산아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은 책임지지 않으니 정확한 정보 기입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조리 관련 현금성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430-2443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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