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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홍천군 효행장려금

노인사회 문제 예방과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장려금 지급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33-430-2125
[복지로-근거]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홍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 접수)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예상)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와 부모/조부모의 거주지 및 동거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관계 확인)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는 홍천군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지자체 지원금이나 국가 보조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제출 서류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신청 후 거주지 이동, 부모님과의 관계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효행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홍천군청 노인복지과: (033) 430-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홍천군청 대표번호로 확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사무소 대표번호 또는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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