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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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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해당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1-5189-3855
    [복지로-근거]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화성시청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해당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 지급 원칙: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에 맞추어 등록된 계좌로 위로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 신규 수급자 및 정보 변경: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혹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누락 시: 지급일 이후에도 위로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성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신청 불필요 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계좌 정보 변경 또는 신규 등록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 (필요시) 복지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명절위로금은 화성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급 금액 및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일 기준, 화성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위로금은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XXX-XXXX (화성시청 대표 번호 또는 복지과 직통 번호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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