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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1-5189-3909
    [복지로-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화성시청
    함백산 추모공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병원, 경찰,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 신고 과정에서 무연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화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노인복지과, 주민복지과 등)로 통보하여 직권으로 장제 처리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포기 시: 사망 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성시청 복지 담당 부서에 상담 후, '장례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또는 검찰 발급)
  • (연고자가 장례 포기 시) 장례 포기 각서 (화성시 소정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할 경우 증빙 자료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화성시의 내부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 여부 및 연고자의 장례 포기 의사는 화성시 담당 공무원의 최종 확인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지원 범위와 절차는 화성시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화성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며, 일반 상업 장례와는 지원 내용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있으면서 장례를 포기할 경우, 포기 각서 제출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성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사망자 관리 및 공영장례 담당 부서)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망 신고 및 초기 상담)
  • 화성시 민원 콜센터: 1577-4200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또는 '공영장례 지원' 관련 문의라고 명확히 밝히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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