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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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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370-2258
    [복지로-근거]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 지자체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지원 대상, 금액, 서류, 기한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이 망자의 상주 또는 장례 주관자임을 증명)
  • 신청인(상주 또는 장례 주관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확인)
  •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사망 당시 관할 지자체 거주 확인용)
  • 화장장 사용료 납부 영수증 (실비 지원의 경우 필요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장례 관련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필요 서류 및 신청 기한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라 장례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제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통합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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