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기준 참고
[복지로-지원대상]
화재피해주민
[복지로-지원내용]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안전건설과
[복지로-문의]
033-440-2152
[복지로-근거]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화천군 안전건설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기준 참고
화재피해주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화재 발생 신고 및 확인: 화재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소방서로부터 화재발생증명원(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2. 피해 사실 확인: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 피해 확인을 받습니다.
  3.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천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시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화재발생증명원 (관할 소방서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 조사 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천군 발급)
  • 신분증 사본 (세대주 및 신청인)
  • 주민등록 등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피해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화재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0일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실제 발생한 모든 피해액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여 피해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나 보험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재해 구호금이나 보험금 등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천군청 복지과 또는 재난안전과 (담당 부서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화천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전화번호: 033-440-2xxx (화천군청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 확인 후 연결)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는 해당 센터로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