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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효도수당 지급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이 가득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세대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주민센터에서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2.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120
    [복지로-근거]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거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4세대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사이트 확인)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효도 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자 및 부양받는 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배우자, 부양받는 노인 모두 포함)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 사항에 따라)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해당 사항에 따라)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심사 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 및 지원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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