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효행장려금 지급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3395
    [복지로-근거]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혜원면사무소
    이월면사무소
    백곡면사무소
    문백면사무소
    초평면사무소
    덕산읍사무소
    진천읍사무소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대개 상반기)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비치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장려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통장 사본 (장려금 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부양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부양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거주 기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사실상 부양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해당 지자체 요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 연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금지: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장려금 신청 후 부양대상자의 사망, 전출, 동거 해소 등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효행장려금 또는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등 추가 심사 기준이 적용되거나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담당 부서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음)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