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효행장려금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연 1회 가구당 500천원 지급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4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복지로-지원내용]
연 1회 가구당 500천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2680-6485
[복지로-근거]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어르신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4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해당 지자체 명]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상담 및 신청: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부양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장려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된 시기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부양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및 직계존속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원본 지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위한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원 전체의 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종류는 신청 시 안내)
  • (필요시) 부득이한 별도 거주 사유서 및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매년 재심사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후라도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명]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대표 복지 상담 전화: ☎ 000-0000-0000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또는 복지상담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