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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자체

효행장려수당지원

어르신을 봉양하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사랑과 효행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1인 30,000원 2인이상 50,000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 30,000원
    2인이상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40-2150
    [복지로-근거]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신청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효행장려수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부양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단 어르신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부양자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
  4. 자격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수당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양자와 어르신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어르신과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의 수당 입금용 계좌)
  • 어르신의 복지카드 또는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만 65세 이상 및 건강상태 확인용, 해당 시)

[유의사항]

  • 자격 요건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자격 변동(이혼, 사망, 전출, 소득/재산 변동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효행 장려 또는 부양자 지원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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