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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효행장려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82-5713
[복지로-근거]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양주시 사회복지과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한함 (보통 5월 ~ 6월)
  •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및 자녀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효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봉사활동 확인서, 병원 진단서, 이웃 주민의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자녀 명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단, 필요 시 원본 대조)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유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시청 노인복지과 (전화: 00-000-00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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