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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효행 장려금 지급

어르신 부양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 효행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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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3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75세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기준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관할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3677-2263
[복지로-근거]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과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3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관내 75세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기준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다음 달 초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 장소: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복지로 등) 신청 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 담당 부서의 자격 심사 및 현장 확인 -> 심사 결과 통보 및 장려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양가족 및 부양 어르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부양가족과 부양 어르신 간의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부양가족과 부양 어르신의 동거 여부 및 거주 기간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최근 1년간): 재산 확인용
  • 부양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장려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필요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료 기록 등, 단, 의무 사항은 아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선정 후 부양 어르신의 사망, 전출, 합가 해제,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높은 가구부터 후순위로 밀리거나 다음 분기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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