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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75-3266
    [복지로-근거]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가정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모두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본인의 관계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수당 지급받을 계좌)
  • 신분증 (신청인)
  • 기타 필요 서류 (시/군/구 조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지원 조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예: 4대 가구 해체, 소득 기준 초과 등)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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