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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지자체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

저소득 장애인가정 반찬배달 서비스 주 1회 가정방문하여 반찬 지원 서비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독거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독거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주 1회 가정방문하여 반찬 지원 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시청 사회복지과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2-840-2341
[복지로-근거]
계룡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계룡시청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독거 중증장애인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독거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 또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자격 요건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비치된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 능력, 가족 구성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심의 및 선정: 제출 서류와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 위원회 또는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개시: 최종 선정 통보 후, 대상자와 협의하여 반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 1)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납부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 신청서 (신청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기관 양식)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하더라도 모든 가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반찬 배달을 받기 어려운 경우(예: 장기 입원, 여행 등), 반드시 사전에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일시 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에도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배달되는 반찬은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며,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팀
  • [해당 지역명] 장애인복지관
  • [해당 지역명]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 사업 주관 또는 협력 단체 (예: [지역명] 사회복지관, [지역명]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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