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지자체

효드림복지카드(바우처)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취약층) 어르신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효드림복지카드 발급(1인 100,000원/연1회)

조회수 3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령 : 75세 이상 어르신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대상: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
지원: 연1회 10만원(인천e음카드 충전)
사용: 인천소재 건강,식사,위생, 여가,문화, 이미용 등 소상공인 가맹점
[복지로-지원내용]
효드림복지카드 발급(1인 100,000원/연1회)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330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 군구
해당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 : 75세 이상 어르신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
지원: 연1회 10만원(인천e음카드 충전)
사용: 인천소재 건강,식사,위생, 여가,문화, 이미용 등 소상공인 가맹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효드림복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연령, 소득, 재산, 거주지 등)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5. 발급된 카드는 우편 또는 방문 수령 방식을 통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효드림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복지카드 발송 및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복지카드는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혜택이 즉시 중단되고 카드 회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 사용 기한(매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자격(소득, 거주지, 연령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