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함 ○ 이용대상시설 : 16개 분야 공공시설(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안산시 관내 공영주차장(안산도시공사 운영), 수영장, 체육시설(헬스장), 화랑오토캠핑장, 안산썰매장 이용료 - 육아종합지원센터, 화정영어마을, 안산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산문화재단 - 동행정복지센터, 평생비전센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복지로-선정기준]
○ 다자녀 가정 :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및 부모
○ 다자녀 가정 :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및 부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다자녀가정 지원 100분의 10 감면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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