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며, 폐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배경: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할 경우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중 월별 납부액의 일정 부분(예: 20%~50%)을 지원합니다. 지원율은 소득 등급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고용보험료 납부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또는 3년간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년 정책에 따라 지원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소상공인이 매월 고용보험료를 선납하면, 납부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 월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3만원 이내). [목적 및 특징]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폐업의 위험에 노출된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 재창업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 고용보험 가입 유인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선제적 복지 지원: 폐업 이후의 사후 지원이 아닌,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미리 사회안전망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복지 정책의 성격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우대 또는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연령: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미만에 가입한 자가 해당되나, 특례의 경우 예외 가능). - 재산 및 소득 기준: 통상 이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독려에 중점을 두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연 매출액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유사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복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업, 폐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사업 공고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 ->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 통지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필수) - 고용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매월 보험료 납부 후 지원 신청 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표자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대표자) - (필요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액 증빙 서류 등 추가 증빙 자료 [유의사항] - 보험료 정시 납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확인: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 취소 등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내용의 타 사업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대상, 기준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1357)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문의: 1588-0075) -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