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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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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경영 안정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영업자들이 폐업, 실업 등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보수 선택에 따라 보험료의 40~80% 지원,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기간: 최대 3년 (지속적인 사업 운영 및 소득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고용보험료 납부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 (또는 일정 기간 납부 후 사후 환급 방식, 구체적인 방식은 공고 확인 필수) [목적]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 - 폐업, 실업 등 위기 발생 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단,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 필수) -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대한민국 거주자 - 고용보험 가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임의가입) - 세금 체납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체납액 완납 시 신청 가능) - 부정수급 제한: 과거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자 - 사업 유지 여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확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고용보험료 환급 계좌) - 기타 추가 서류 (필요시 담당 기관에서 요청) [유의사항] - 신청 시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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