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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등급별 10%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등급별 10%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복지로-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의(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사업 공고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 ->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 통지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필수)
  • 고용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매월 보험료 납부 후 지원 신청 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표자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대표자)
  • (필요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액 증빙 서류 등 추가 증빙 자료

[유의사항]

  • 보험료 정시 납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확인: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 취소 등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내용의 타 사업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대상, 기준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1357)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문의: 1588-0075)
  •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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