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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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경감합니다.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중증질환 등록 후 최초 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받은 내역에 적용되며, 수술 등 특정 시술 후에는 해당 기간 연장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합니다. - **적용 범위**: 해당 질환의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급여 진료비(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주사료, 처치료, 수술료, 입원료 등)에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 **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잔존암, 전이암, 재발암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경우 해당 시술별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예: 스텐트 시술 후 60일)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료 의사와 구체적인 기간 확인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5년마다 재등록을 통해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치료 접근성 강화**: 재정적인 제약 없이 필요한 진단 및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자동 적용 시스템**: 환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양기관에서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급여 항목 한정**: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특수검사비, 신약 등)은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4가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 **암**: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은 환자 2. **심장질환**: 심장 관련 수술 및 시술을 요하는 특정 심장질환 환자 (예: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우회술, 심장이식, 스텐트 삽입술 등) 3. **뇌혈관질환**: 뇌혈관 관련 수술 및 시술을 요하는 특정 뇌혈관질환 환자 (예: 뇌동맥류수술, 뇌혈관재개통술, 뇌출혈수술 등) 4.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으로 진단받은 환자 (희귀질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선정 기준] - **진단 기준**: 각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상병코드로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소득 및 연령 기준 없음**: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환자의 소득, 연령, 거주지 등과 관계없이 질환의 중증도와 진단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진료 - 비급여 진료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는 산정특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검진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병원, 의원)에서 환자의 상병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진단 및 확인**: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중 하나로 최종 진단받습니다. 2. **의료기관 등록**: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사)이 진단서 또는 특정 상병코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자동 적용**: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는 급여 진료비에 대해 자동으로 본인부담률이 경감되어 적용됩니다. 환자는 진료비 수납 시 경감된 금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환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단,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질환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 등 추가적인 서류가 의료기관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미적용**: 산정특례 혜택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급병실료, 특진료(선택진료비 폐지), 일부 고가 검사, 미용 목적 진료, 비급여 약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 및 연장 확인**: 질환별로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적용 기간과 연장 기준(예: 암의 재발, 전이 시 연장 신청)을 반드시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질환 관련 진료만 적용**: 산정특례는 등록된 중증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과 무관한 다른 상병의 진료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의료기관 변경 시**: 진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등록된 산정특례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작 시 해당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해당 진료과**: 본인의 질환 및 진료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특례 적용 여부와 기간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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