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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명예선양 참전유공자수당 월 12만원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여주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수당 월 12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여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보훈명예수당 신청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령도래 시 담당자가 직권 등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212
[복지로-근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과
여주시청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여주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 시점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규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사실 및 병적 기록 등을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3. 참전유공자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결정 통보와 함께 참전유공자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지방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참전 기간 및 부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최신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보훈관서에 통보하여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중복 수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망 시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각 지방보훈관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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