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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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문적인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다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가사 서비스: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등 기본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 활동 지원 - 간병 서비스: 신체 활동 보조(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보조 등), 외출 동행(병원 진료, 외출 등), 정서적 지원(말벗, 독서 등) 및 생활 상담 - 지원 시간 및 기간: - 대상자의 욕구 및 신체 상태에 따라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등 차등 지원됩니다. (바우처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이용 가능) - 기본적으로 12개월간 지원되며, 서비스 종료 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수급자 유형)에 따라 전액 무료부터 총 서비스 비용의 20% 이내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소액,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는 일정 비율 부담) - 본인부담금은 매월 바우처 결제 시 차감되거나, 직접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방식: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발급되며,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이용합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제외)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질병,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특히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 등으로 사실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연령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기도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제약: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급 인정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그 외 국비 또는 지방비로 가사·간병 관련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와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 소득 기준,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바우처 발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서비스 개시 안내를 받습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이용자는 지역 내 등록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 계약한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상해 및 질병 확인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준수: 매년 변동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지자체별로 사업의 세부 내용(예: 지원 대상 범위, 서비스 시간,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는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 내 제공기관의 수와 서비스 종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시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제공기관과 협의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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