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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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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 사업은 이러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아동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지원 (아동 연령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 교육비: 학용품비, 교복비, 방과후 활동비 등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의료비: 아동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등) - 심리 치료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기타 지원: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문화 활동비, 특별 활동비 등 추가적인 지원 가능 - 위탁 가정 지원: 위탁 부모를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목적]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력 향상 - 친가정 복귀 지원 또는 자립 준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양육 받기 곤란한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조치 결정된 아동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만 18세 미만 (필요 시 만 25세까지 연장 가능, 단, 대학교 재학 등 특정 조건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아동 본인 및 위탁 가정의 소득 수준은 지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위탁가정에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부 기준은 존재할 수 있음) - 기타: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의료, 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등) 및 가정위탁 보호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 - 위탁 가정의 경우, 위탁 결정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보호대상아동 결정 통지서 (해당되는 경우)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해당되는 경우) - 아동 및 위탁 부모 신분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기타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아동의 상황 변화 (전학, 질병 등)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0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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