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친부모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 가정에서 보호할 경우,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위탁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여가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식비, 의류비, 학용품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 - 지원 금액: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시·도별 조례 및 예산 상황,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위탁가정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점부터 위탁 보호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필요 시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 추가 지원: 생활비 지원 외에도 위탁아동의 의료비, 교육비(학비, 학습준비물비 등), 심리검사 및 치료비, 상해치료비,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특징: - 아동 중심: 아동의 안정적인 정서 및 신체 발달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가정 환경 제공: 시설 보호가 아닌 실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속적 지원: 위탁 보호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보편적 지원: 위탁 보호가 결정된 아동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결정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단, 위탁아동의 학업 등 사유로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안정적인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의 복리를 위해 가정위탁 보호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되고, 위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아동의 위탁보호 상태가 주요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제외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 - 입양이 확정되거나 시설 보호로 전환되는 등 아동의 보호 형태가 변경된 경우. - 위탁가정이 아동을 학대하여 위탁 보호가 취소된 경우. -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을 통해 충분한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매우 드물지만, 정책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은 일반적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과 동시에 연계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생활비지원' 단독 신청 절차보다는 가정위탁 보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동 의뢰 및 발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아동 보호 필요성을 알립니다. 2. **상담 및 조사**: 해당 기관은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고, 위탁가정 보호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위탁가정 선정**: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전문 위탁 등)을 발굴 및 심사합니다. 4.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군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최종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위탁가정은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비 및 기타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생활비지원 자체를 위한 별도 서류보다는 가정위탁 보호 결정을 위한 서류가 주로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탁가정 신청서 (위탁 부모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등 포함)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위탁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위탁 부모의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전염병 등) - (필요시) 위탁가정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주로 위탁수당이나 다른 추가 지원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 용도 준수**: 생활비 지원금은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양육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위탁아동의 건강, 학업, 주소지 변경 등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탁가정의 거주지 변경 등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 보고**: 위탁가정은 위탁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위탁 조건 위반, 아동 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확인**: 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다른 아동 관련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또는 시·도별 위탁운영)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