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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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체계 내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는 주거, 생계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500만원 (2024년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지급 방식: 퇴소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본인 선택) - 추가 지원: 지자체 및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주거, 취업, 학업,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목적]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와 겪는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 [선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퇴소(보호종료)한 사실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소 예정인 아동복지시설 또는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보호종료 확인서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주거 마련, 학자금, 기술 훈련비 등 자립 계획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퇴소 후 5년간은 자립수당(월 50만원)도 별도로 지원되므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시·군별로 추가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 관할 시·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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