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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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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경제적 자립 지원,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및 관계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어 학습 교재 제공,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금액 및 횟수 지자체별 상이) -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자녀 양육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양육 상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생활 상담 및 법률 상담: 생활 적응 상담, 법률 문제 상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문화 교류 및 사회 참여 지원: 다문화가족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행사 참여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정신 건강 문제 상담, 심리 치료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 생계비 지원 (지원 금액 및 조건 지자체별 상이) - 통번역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및 번역 지원 - 기타: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 운전면허 취득 지원, 주택 지원 등) [목적]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사회적 포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과거 외국 국적이었을 당시 결혼이민자였던 자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일정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추가 조건 있을 수 있음, 지자체별 확인 필요) -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지자체별 지원 여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일정 % 이하 가구 (예: 중위소득 80% 이하, 10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 기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필요시)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또는 한국어 교육 이수 여부 (프로그램별 상이) - (필요시) 취업 의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구직 활동 증명 필요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관계가 해소된 후 재혼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불법체류자, 범죄 경력자 등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지자체별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후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TOPIK 성적표,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 - (필요시) 기타 증빙 서류 (예: 자녀 양육 관련 서류, 질병 관련 서류 등) - 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365일, 13개 언어 상담 가능)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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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보육/교육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정 지원(자체사업)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

ㅇ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 ㅇ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 ㅇ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시군별 책임 하에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 및 국내 정착에 기여 ㅇ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 도모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운영으로 우리문화에 조기정착 유도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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