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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으로 자녀와의 언어문제 해결 - 국적취득으로 우리군 인구증대 기여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으로 취업연계에 따른 안정적 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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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한 자녀와의 소통 증진,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독려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단계별 차등 지급) - 1차 정착금 (최대 100만원): 한국어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시 지급됩니다. - 2차 자립금 (최대 100만원): 대한민국 국적 취득 또는 국적 취득 후 2년 이내 취업 성공 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각 조건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가족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직업 활동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장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군의 인구 증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 대한민국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교육 요건: 한국어 교육 수강 이력이 있거나, 신청 후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5년을 초과한 자.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정착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으려는 자. -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지 불분명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문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연초 또는 상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확인) - 신청 기관: OO군청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OO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절차: 1. 우리 군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면담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5.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 조건(한국어 교육 이수, 국적 취득 등)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신청서(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 또는 전년도 귀속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선택/조건부 서류: - 한국어 교육 수료증 사본(6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사본 (1차 정착금 신청 시)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 사본 (2차 자립금 신청 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 연계 시, 2차 자립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복지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사업의 지침 변경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OO군청 다문화가족지원과 (Tel: 000-0000-0000) - OO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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