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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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500만원 - 1차 지원: 신청 및 선정 완료 후 250만원 일시 지급 - 2차 지원: 1차 지원금 수령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부부 모두 '행복시'에 계속 거주 중이며 결혼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250만원 추가 지급 - 지원 방식: 부부 공동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주거비, 생활비, 출산 준비 등 신혼부부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초기 정착 지원: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 형성에 기여합니다. - 장기 거주 유도: 2차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특정 용도 제한 없이 신혼부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신혼부부 유입 및 정착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 및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시)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행복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또는 둘 중 한 명은 1년 이상 계속 거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주거 기준: '행복시' 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과거 '행복시 결혼장려금' 또는 유사 명목의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부부 - 사실혼 관계이거나 재혼 부부 (단,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별도의 주거 및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행복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행복시'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이 주소지 관할 '행복시'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복시'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개별적으로 SMS 또는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사본 (부부 각 1부)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행복시 거주 증명)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비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본 사업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의무: 2차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행복시' 거주 및 혼인 유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2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1차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복시'청 복지정책과 결혼지원팀: ☎ 000-1234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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