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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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여성 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내용: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특징] -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선정 기준] - (경력단절여성 요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고, 퇴직 사유가 임신·출산·육아인 여성 - 퇴직 후 3년~15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세액공제 신청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명세서 - 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 [유의사항] - 재고용 후 2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고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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