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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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 300만원 이내 지원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월세) 지원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 [특징] - 복잡한 서류 없이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사후에 진행하여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이웃 등 주변 사람이 위기 상황을 발견했을 때도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명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상담 후 작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 원칙입니다. - 지원 후,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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