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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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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군에서 추진하는 핵심 복지 혜택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생아의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군민 모두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군의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금액 (예시):** * 첫째아: 총 5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이후 매월 10만원씩 40개월간 분할 지급) * 둘째아: 총 1,0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이후 매월 15만원씩 53개월간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1,500만원 (출생 시 300만원 일시금 지급, 이후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부모 중 1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주의:** 분할 지급 기간 중 부모 또는 출생아가 고령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전출 익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출생아를 대상으로 고령군에서 지정한 어린이 건강보험(상해, 질병 등 기본 보장 포함)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 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부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거나, 고령군에서 보험사로 직접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세부 방식은 신청 시 안내). * **특징:** 고령군과 협약된 보험 상품을 통해 출생아의 안정적인 건강 관리 및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목적]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아에게는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군의 미래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및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아는 고령군에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자녀 및 그 부모도 국내 체류 자격 및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출생 순서(첫째, 둘째, 셋째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고령군과 협약된 특정 보험 상품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입 절차 및 조건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단,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될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통보 후,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첫 회분이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모 중 1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 및 부모의 고령군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출생 순서 확인용)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장려금 및 보험료 환급 계좌)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고령군 협약 보험사 가입 증명 서류 또는 가입 예정 확인서 (보험사에서 발급)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 기간 및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부모 또는 출생아가 고령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익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변경 통보:**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주소, 통장 계좌 등 주요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즉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 관련:** 건강보험료 지원은 고령군에서 지정한 협약 보험 상품에 한하며, 본인 부담금이나 추가적인 특약 가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예시) 054-950-XXXX] (세부 정책 및 지원 기준 문의) - 고령군 보건소: [예시) 054-950-YYYY] (건강보험료 지원 세부 사항 문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및 구비 서류 관련 문의) * [예시) 대가야읍 행정복지센터 054-950-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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