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와 그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선제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 및 성장 발달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률이 낮아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위기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며, 궁극적으로 양육비 이행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 기간 종료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총 12개월 한도)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용도: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의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자녀 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 자녀 2인인 경우 월 40만원 지급) [특징] - 지자체 주도의 선제적 지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긴급성 및 한시성: 양육비 이행 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긴급하게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아동 최우선 고려: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양육비 이행 독려 효과: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장기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고양시가 별도로 정한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양육비 미지급 사실 명확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통장 내역, 소송 진행 서류 등)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거주 요건: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며, 전입 후 기간이 짧은 경우 사유를 고려하여 심사. - 제외 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육비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자격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및 양육비 미지급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양육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특정 서류: -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역,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등) - 자녀 양육 사실 확인 서류 (재학증명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등) - 기타 자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지급 개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성격의 양육비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지원의 이해**: 본 지원은 양육비 이행 절차의 공백 기간 동안 긴급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근본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대표번호: 031-8075-XXXX, 상세 내선번호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