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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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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이들의 권익 증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보훈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형 및 상이(공로) 등급,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 **보훈급여금(보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급여로, 대상자 유형 및 상이(공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생활조정수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 **명절위문금:** 설, 추석 등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 * **의료 지원:** * **의료비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 유형 및 상이처에 따라 상이). * **보철구 지급:**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의수족, 보청기 등) 구입비 지원 또는 지급. * **교육 지원:** * **학비 지원:** 본인 및 자녀, 손자녀의 대학교 학비 면제 또는 감면.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 **취업 지원:** * **취업 알선 및 가점:** 국가기관, 공기업, 일반 기업체 취업 시 가점 부여 및 취업 정보 제공. *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 * **주택 및 대부 지원:** *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또는 임대 시 특별 공급 기회 제공. * **대부 지원:** 주택 구입, 생활 안정, 농토 구입 등을 위한 저금리 대부 지원. * **교통 및 시설 이용 지원:** * **대중교통 요금 감면:** 철도,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 감면.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국공립공원,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 **장례 및 안장 지원:** *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 **장례 보조비:** 장례 시 일정액의 보조비 지급. * **보훈단체 지원:**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훈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 **시설 지원:** 사무실 등 단체 활동을 위한 시설 지원. [목적] * **국가적 예우 및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에 귀감이 되도록 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사회 통합 및 보훈 문화 확산:** 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훈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 안보와 발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보훈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공헌하신 분들 및 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희생자 및 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 및 그 배우자, 자녀 등. *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공헌하신 분들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보훈단체 (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유족회 등).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각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상이(傷痍) 또는 공상(公傷)의 정도, 공적 사실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기본 기준:** 국가보훈처(현재 국가보훈부)의 등록 및 심사를 통해 보훈대상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조건:**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외 이주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되거나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부분의 보훈 혜택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자 자격 자체에 따라 지원됩니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생활 지원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또는 생활 수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연령 및 거주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연금 수급 등 일부 혜택은 특정 연령 도달 시 신청 가능하거나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가 원칙이나, 국외 거주자의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단, 사면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혜택을 받으려 했거나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각 개별 혜택 신청은 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 새롭게 보훈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신청인 또는 유족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가유공자증' 등의 증서가 발급됩니다. 2. **각종 복지혜택 신청:** * 등록된 보훈대상자는 각 혜택(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대부분의 혜택은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최초 한 번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단, 생활조정수당 등 소득 관련 혜택은 매년 자격 확인을 위한 재신청 또는 소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각 혜택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병적증명서 또는 참전사실 확인서 등 공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재해(사고) 경위서, 진료기록 등 상이 또는 공상 관련 서류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예: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 * **각종 복지혜택 신청 시:**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대상자 증서) * 통장 사본 (급여금 수령 시) * 자녀 학비 지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의료비 감면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유의사항] * **혜택의 다양성:** 국가보훈대상자의 종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와 상이(공로) 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사망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및 정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보훈 혜택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금을 수령하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정기적 확인:** 보훈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또는 보훈 관련 소식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가까운 보훈관서의 연락처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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