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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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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보훈복지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보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대상자의 유형과 공헌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폭넓고 다각적이며, 대상자별, 공헌 유형별, 상이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형태의 급여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대상자의 유형(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상이 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의료 및 재활 지원:**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요양 및 재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이 정도에 따라 보장구 지급, 재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유자녀의 학비 면제, 학습 보조비 지급 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돕습니다. - **취업 지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등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주택 및 차량 지원:** 주택 구입·임차 시 대부 지원,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합니다. - **복지 서비스:** 양로 지원, 보훈원 등 복지시설 입소 지원, 재가복지 서비스, 장례 지원 등 대상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명예 선양 및 기념 사업:** 기념행사, 기념시설 건립, 안장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통해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합니다. - **특징:** -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보훈급여금부터 의료, 교육, 취업, 주거, 복지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대상 선정:**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복지가 아닌,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인정하여 법률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지원 내용이 다르며, 상이 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보훈 법규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이 복지 혜택은 일반적인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기준보다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특수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 **주요 선정 기준:** - 관련 법률에 명시된 요건(예: 상이 등급, 공무 관련성, 사망 원인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공적 사실 및 희생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 유족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유족 요건 충족. - **제외 대상:** -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이후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무원 또는 군인이 재직 중 발생한 비위 사실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된 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등 법률이 정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은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상담 및 문의:** 먼저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이 어떤 유형의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보훈 유형에 맞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보훈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유형별로 요구되는 모든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공적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핵심이 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국가보훈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공적 심사, 신체 검사(상이자의 경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등록 및 통보:**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등록 사실이 통보되고 해당 보훈 혜택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유형(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및 공적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공통 서류 (예시):**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급여금 수령용) - **공적 증빙 서류 (핵심, 예시):** - **군인/경찰/공무원 관련:** 병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전역증 사본, 공무상 재해 또는 상이 입증 서류 (진단서, 요양 기록, 공무상 병가 기록 등), 사건 발생 보고서, 사망진단서 (사망 시) 등 -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기록, 구속 기록, 관련 단체 확인서, 언론 보도 자료 등 -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옥고 기록, 독립운동단체 가입 서류 등 - **유족 관련 서류 (예시):**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및 순위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복잡하고 다양한 보훈 혜택의 특성상,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공적 입증 서류는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소요:** 등록 심사 과정은 서류 확인, 사실 조사,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상실 및 급여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상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사망 등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복수 혜택 제한:** 일부 혜택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민원, 정보 확인) - **관할 지방보훈(지)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자세한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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