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로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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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보훈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보훈병원 진료: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위탁병원 진료: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약제비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처방에 따른 약국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응급진료비 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별, 상이처 여부, 연령 등에 따라 진료비 감면율(100%, 90%, 60%, 50%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애국지사, 전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은 보훈병원에서 전액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 등록 시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제시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은 반드시 국가보훈부와 계약된 지정 병원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방보훈(지)청 및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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