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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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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매년 6월)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위문품 지급: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예: 쌀, 생활용품 상품권, 건강식품 등) 또는 소정의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문품의 종류와 가액은 매년 예산 및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문 방문 및 격려: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보훈기관장, 보훈단체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오찬, 간담회 등 초청: 지역별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주로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심을 높입니다. -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훈 의식을 고취하여 건강한 보훈 문화를 조성합니다. -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그 외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연령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예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국가보훈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문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현재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위문 사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명단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만약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최근 거주지 변경 등으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본인의 등록 여부 및 위문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문의 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을 위해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내용 및 규모는 매년 예산 상황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문품/위문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보훈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위문을 받은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위문 진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할 보훈(지)청에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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