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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아보호

기미아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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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미아보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아동 양육 환경이 불안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 해체를 예방하며,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지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액 지원 (매월 25일 지급).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인 추가 시 5만 원 추가 지원 (최대 35만 원). - 정서 심리 지원: 아동 및 주 양육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 (연 1회, 4회기).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맞는 놀이 치료, 미술 치료 등 연계. - 교육 문화 지원: 아동의 학업 증진 및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재료비 및 문화 활동비 지원 (분기별 10만 원). - 주거 환경 개선 상담: 필요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주거 안정 지원 정보 제공 및 상담. - 위기 상황 긴급 지원: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 또는 의료비 지원 (연 1회). [목적]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기본적인 양육 환경을 안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정서적, 교육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아동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포함) - 가구 내 미성년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의 정의에 부합하며,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1천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유사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아동 학대 또는 방임으로 아동 분리가 결정되었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가 진행 중인 가구 (단, 조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기미아보호지원'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구비 서류 제출.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지참,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3.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서와 함께 작성) 4.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위기 상황 발생 증명 서류 (해당 시, 예: 의료비 영수증, 화재 증명원 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조사 결과 지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유사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다면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팀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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