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위기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연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600,000원,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300만원, 연 6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처 마련이 필요하거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50,000원, 지역별 차등 지원. 2024년 기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6만원, 고등학생 22만원, 연 2회. 2024년 기준).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출산 관련), 장제비(사망 관련)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위기 상황 인지 후 72시간 이내 현장 확인 및 선(先)지원 원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일시적 지원: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합니다.
- 보충적 성격: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안전망의 공백을 메웁니다.
- 연계 및 사후 관리: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공적 급여로 연계되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구성원
-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해산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택에서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의 조치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예: 출산 예정이거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사회보험료 체납, 실업급여 종료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소득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위기상황별 특례 적용 가능)
- 2024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 1인 가구: 월 2,228,445원 이하
- 2인 가구: 월 3,707,219원 이하
- 3인 가구: 월 4,774,960원 이하
- 4인 가구: 월 5,744,293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지역별 재산 기준액 이하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 합산)
- 2024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2천 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하 (일반적인 생활비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2024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 1인 가구: 618만원 이하
- 2인 가구: 1,036만원 이하
- 3인 가구: 1,332만원 이하
- 4인 가구: 1,6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700만원까지 공제 (생계지원만 신청한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외하나, 해당 급여를 받고도 위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위기상황 발생이 아닌 단순 생활고로 인한 신청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위기상황 발생 원인이 지원 신청인의 귀책 사유에 전적으로 있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웃, 친지 등),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위기상황 발생 인지 및 신고/신청 접수.
- 초기 상담 및 현장 확인: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의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선(先)지원: 위기 상황이 명확하고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전이라도 우선 지원을 결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후 조사: 지원 개시 후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지원 연장 또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원을 연장하거나, 다른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생계비 등 현금 지원금 수령용)
- 위기상황 증명 서류 (예시):
- 사망진단서,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실직/폐업 증명 서류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확인서
- 화재 피해 증명서, 재해 구호 사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원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필수 아닐 수 있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등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 주십시오. 시간 지연은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후 조사 및 환수**: 긴급복지지원금은 선지원 후 사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결정 당시에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었으나, 사후 조사 결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인정 기준 확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위기상황'은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확인하십시오.
- **타 복지서비스 연계**: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