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고령자 공동생활홈

농어촌 지역의 독거 또는 고령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공간에 함께 모여 생활하며 식사와 여가활동을 함께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주거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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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문제와 고독사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개선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유휴시설을 공동 취사장, 침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운영비 지원: 난방비, 부식비, 공동생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월 100~2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공동생활 프로그램: 식사 준비, 건강 체조, 여가 활동 등을 함께하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합니다. [특징] - 시설 입소가 아닌, 마을 내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하므로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입소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을 존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 부부,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특히,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식사 준비, 안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선정 기준] - 마을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며, 지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합니다. - 입소자는 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마을 대표(이장 등)가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시·군청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마을 대표나 운영위원회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준비 서류] - (마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 동의서 등 - (입소 희망자)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입소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 식재료비 등 소액의 생활비를 공동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이므로, 참여자 간의 규칙 준수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시·군청 농촌개발과 또는 노인복지과 -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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