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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장학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학력신장을 독려하여 자기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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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장학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어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학력 신장을 독려함으로써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업 과정 및 교육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학(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 재학생: 학기당 최대 100만원 (연 2회, 총 200만원 한도) - 등록금, 교재비, 학습 관련 실습비 등 - 직업훈련 및 어학 교육과정 수강생: 과정별 최대 50만원 (연 2회, 총 100만원 한도) -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재비 등 - 지원 방식: 선정된 장학생에게 개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 학기 또는 신청 교육 과정에 대해 1회 지원하며, 심사를 거쳐 재신청 및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 기간은 4년으로 제한). - 지원 용도: 등록금,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습 기자재 구입비 등 학업 및 자기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목적]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 중단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회 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귀화자 포함) 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중, 만 18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 국내 정규 교육과정 (초·중·고교 졸업 검정고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또는 정부 인가 직업훈련기관 및 어학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 -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학업 성적 기준: 직전 학기(또는 최종 학력) 성적이 B학점 이상(평점 3.0/4.5 또는 2.5/4.0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자 - 학업 계획 및 자기개발 의지: 학업 목표, 진로 계획, 사회 기여 의지 등을 포함한 학업 계획서의 내용 충실도 -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우선 지원: 한부모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구에 가점 부여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 학비 지원 사업의 수혜자 (단,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학사 경고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 과거 본 사업의 장학금을 수령하고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 연 2회(상반기: 2월~3월, 하반기: 8월~9월) 공고되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신청 절차: 1. 사업 공고 확인 및 제출 서류 준비 2.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작성 및 제출 3. 서류 심사 및 면접 (필요시) 4.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준비 서류] - 장학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학(예정) 증명서 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및 수강증 사본 - 성적 증명서 (직전 학기 또는 최종 학력)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귀화자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학업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또는 소정 양식) - 통장 사본 (장학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가점 부여를 위한 증빙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기재 시 장학금 회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에도 학업 중단, 자퇴 등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회수 또는 다음 학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부서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장학금은 학업 및 자기개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다문화정책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5432 또는 지역별 센터 직통번호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팀 (정부 부처 담당 부서 문의는 주로 정책 관련이며, 개별 신청 문의는 지자체나 센터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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