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운영으로 우리문화에 조기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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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배경: 국제결혼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보편화에 따라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 자녀 양육, 교육, 경제적 자립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및 이해 교육**: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기초, 중급,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합니다. -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부부 관계 개선, 부모 교육, 자녀 양육 코칭 등 가족 유형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 **자녀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전문 언어 평가 및 교육), 학습 멘토링, 방과 후 돌봄,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취업 및 경제·자립 지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 연계, 취업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 **초기 정착 및 생활 정보 제공**: 입국 초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 정보, 법률, 의료,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안내 등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심리 정서 지원 및 위기 가족 지원**: 심리 상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 및 상담 연계, 위기 상황 개입 등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징] - **통합적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와 욕구에 맞춰 한국어 교육부터 자녀 양육,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개별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향합니다. -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교육청, 고용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방 및 조기 개입**: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잠재적 문제 발생 시 조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귀화자)으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자녀. - 위 대상자가 이혼 또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 특정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 자격(F-6 비자 등)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는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가집니다. 단, 일부 특정 사업(예: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경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 연령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자녀 관련 사업의 경우, 자녀의 연령(예: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취학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불법 체류 외국인 및 그 가족. - 지원 사업별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 동일 사업의 중복 지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danuri.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화 상담**: 센터 방문 전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해당 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프로그램 일정 등에 대해 미리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이용**: 일부 사업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결혼이민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사업별 추가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특정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의 경우) -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 서류 (자녀 관련 사업의 경우) - 기타 각 사업별로 요구되는 서류 (예: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등) - **주의**: 준비 서류는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업별 기준 확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 사업마다 지원 대상, 내용, 기간, 신청 기준,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의 상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이용**: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 지역 센터 이용 시에는 해당 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조기 신청 권장**: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번역 서비스 활용**: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상담)**: 국번 없이 **1577-1366**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www.danuri.go.kr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 '다누리' 포털에서 센터 위치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보육/교육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지자체복지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지자체복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지자체복지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지자체복지

다문화가족 자활교육지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활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의식을 강화하여 자활능력 제고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향상 도모

추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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