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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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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포함) - 교과서 대금 및 학습 자료 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 학용품비 등 기타 교육 부대비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항목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또는 실비 지원 방식)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직접 지원되거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개 연 1회 일괄 지급 또는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출산율 제고 기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가계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걱정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교육 기회 보장: 모든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 지지 강화: 다자녀 가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지원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듭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여기서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인 가구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사업 연도별 지침에 따라 2자녀 가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일 현재 학생 및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유효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다자녀 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일반 교육비 지원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타 제도에서 유사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학비 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휴학,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한 학생 - 국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국내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3월~4월 경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나, 지역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등으로 나뉘어 추가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반드시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E-러닝 학습지원 시스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학생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를 통한 일괄 신청: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일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양식 배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가구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으나, 미확인 시 개별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재학 증명서 (필요시) -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혜택(예: 저소득층 교육급여, 타 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경우, 한쪽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문의처] - 관할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 대표 번호 - 교육부 민원 콜센터: 1396 - 보건복지부 복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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