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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의 양육, 보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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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 및 양육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양육비 지원**: 셋째 자녀부터 매월 현금 지원 - 셋째 자녀: 월 10만원 지급 - 넷째 자녀부터: 월 15만원 지급 (최대 2자녀까지 추가 지원, 즉 5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10만원, 넷째 15만원, 총 25만원 지원) - 지원 기간: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교육기관 재학 시 만 24세까지) 2. **교육·문화 바우처**: 연간 바우처 지급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사용처: 도서 구입비, 학원 수강료(예체능, 특기적성), 체험 학습비, 영화·공연 관람료 등 자녀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사용 가맹점 안내 예정) 3.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 및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 국립 및 공립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 이용료 50% 할인 -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 일부 감면 등 (시설별 감면율 상이) [목적] -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교육비, 문화 활동비 등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지원 - 자녀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문화적 기회 확대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존중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행복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자녀의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녀는 만 24세까지 포함) - 신청인 및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자녀 기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녀 포함하여 만 24세 이하 3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가구원 중 외국인등록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녀만으로 다자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자녀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개별 심사) - 자녀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실제 양육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및 자녀 수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상이) -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6. **(해당 시) 재학증명서**: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자녀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다자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자녀 수 감소, 소득 증가, 전출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심사 지연**: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및 기준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교육·문화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자체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담당 부서**: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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