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대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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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추가 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지원 [특징]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법률상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모(母) 또는 부(父)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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