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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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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특히, 둘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돌봄: 아동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 학교 하원 후, 등하원 지원, 학원 픽업,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 시간 단위로 제공됩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의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 이유식, 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 지원 시간: 선정된 가정에 대해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80시간(시간제 돌봄 기준) 또는 월 200시간(영아종일제 돌봄 기준) 범위 내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초과 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료 전액(정부지원금 100%)이 지원됩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추가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 발생) - 돌봄 선생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아이돌보미가 파견됩니다. [목적] - 아동 복지 증진: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공백으로 인해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의 경제활동 지속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돕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의 높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 및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2. 가정 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예: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장애 부모, 질병·입원 가구 등)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둘째 자녀부터 넷째 자녀까지의 아동 (가정 내 첫째 자녀가 만 12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둘째 자녀부터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아동 연령: 서비스 이용 대상 아동은 신청일 기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6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아동 돌봄 서비스(예: 영아종일반 어린이집 등)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분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가능성 검토 후 결정)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또는 보호자 - 아동학대 또는 방임 이력이 있는 가정 (심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 자격 확인 및 상담: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지원 자격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서비스 자격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조사합니다. - 서비스 결정 통보: 자격 조사 후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유형, 시간 등이 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 서비스 연계: 결정 통보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자료 - 해당 시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맞벌이 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 가구) -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결혼이민자 관련 서류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 진단서 (장애 부모, 아동, 질병·입원 가구 등) - 기타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시간: 월별 또는 연간 최대 지원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초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격 변동: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변동, 양육 공백 사유의 종료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매칭: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서비스 매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시간대별로 편차가 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협의: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 가정 간에 돌봄 내용, 시간,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협의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기타 돌봄 서비스 중복 확인: 다른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예: 종일반 어린이집 등)를 이용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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